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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변액보험 환급금은「평균공시이율」에 연동한 수익률로 예시하도록 되어 있어 최고 예시수익률이 현재 3.75%로 제한 ※ 평균공시이율 :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업계 공시이율의 과거 1실적을 평균하여 산출한 이율
ㅇ변액보험은 장기안정적 高수익률 기대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수익률은 단기이율에 기초하여 과도하게 낮게 예시되는 불합리 발생 · KOSPI지수의 연환산수익률의10년 평균은 3.85% 수준 · 최고 예시수익률 3.75%이 실제 평균수익률에도 미달하는 상황
ㅇ-1% 수익률의 실제 발생확률은 하위 16.4%에 해당하므로, 최고수익률은 상위 16.4%에 해당하는 7 ~ 8% 수준 예시가 합리적 · 평균 3.85%, 표준편차 4.96%인 정규분포上 -1%는 하위 16.4% ,8.69%는 상위 16.4%에 해당
□(건의사항) 평균공시이율比 배수를 1.5 → 2배 이상으로 인상하거나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5% 이상의 변액보험 예시수익률 산정 필요 有
판단 이유
□변액보험은 펀드운용 및 관리역량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편차가 큰 상품이므로, 보험계약자에게 높은 수준의 기대치를 불러일으키는 최고예시수익률 상향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15년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시 평균공시이율의 1.8배 예시가 필요하다는 협회 의견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우려가 있어 불수용한 바 있음(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처리결과)
ㅇ종합주가지수 평균 수익률에 비하여 해약환급금 최고 예시수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 *1990.1.4. 주가종합지수는 928, 2020.1.3기준 2,176로서 연평균수익률은 약 2.9% 수준임(현재 해약환급금 최고 예시수익률은 3.75%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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