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用 보험약관 교부방식 자율화
보험제도팀 · 2021-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는 고객동의 없는 한 반드시「종이약관」 교부가 필요
· 상법은 보험사의 약관교부의 의무만 정하고 있고, 감독규정은 계약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약관 허용
ㅇ 보험사는 약관교부와 관련하여 타금융권 대비 규제가 엄격
· 他금융권은 보험업권과 달리 약관규제법을 따르고 있으며 약관교부 의무는 없는 상황 (단, 약관설명 의무는 있음)
ㅇ 특히,「종이약관」을 가장 기본적인 약관교부형태로 인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시대상황과는 괴리 有
· 오히려, 종이약관은 부가특약 다양화, 설명내용 증가 等에 따른 페이지 증가로 고객활용도가 저하되는 추세
· 은행권의 경우 종이통장 발행을 중단하는 等 규제개선 추진
ㅇ 고객측면에서도 전자약관이 수령/보관이 용이하고, 검색 等 편의기능 활용까지 가능하여 종이약관 대비 메리트 多大
· 지정페이지 이동(링크), 검색, 썸네일 等 편의기능 부가 가능
□ (건의사항) 보험사의 약관교부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교부하는 약관의 형태는 회사별 자율 운영 허용
· 종이약관 전달, 전자약관 전송 等 교부방식 관련 규제 완화
판단 이유
□ 기술 발달로 인해 청년층에서 전자약관 사용이 일부 용이해지는 측면은 존재하나, 인터넷 및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장년층 이상의 접근성, 가독성, 보관성 측면에서 여전히 종이약관의 효익이 충분함
ㅇ 또한 보험계약자가 동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보험계약자료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으므로(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의2제1항), 전자문서로 보험약관 수령을 원하는 고객은 현재도 수령방법 선택이 가능함
□ 아울러 감독당국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채널)의 경우 전자약관 사용이 보다 편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ㅇ 기존의 약관 제공방식(서면 교부 원칙, 소비자 동의시 전자문서 교부)을 전자문서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음(‘19. 10. 2)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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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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