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50 비조치의견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관련 종합검사 반영

금융위원회 · 2020-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법인의 설립취지가 사회적 목적사업과 일자리창출을 달성하는데 있음

법인의 수익구조 및 인력구조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사회서비스의 재투자 및 환원이 병행되어야 하고 신용평가회사에서 실시하는 기업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양호한 신용등급을 얻기 어려운 실정임

금융위에서는 최근(2019.11.7.)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사회적가치에 대한 구체적·객관적평가기준마련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향후 다양한 사회적금융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표준『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개발을 추진해 옴 - (추진경과) 기연구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웹기반 오픈플랫폼 구축완료(‘19.10월) - (표준모형)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 마련(‘18.12월)후, 재무데이터 분석과 현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형개선 및 정교화 - (유형) 일반형, 협동조합형 2개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 (가중치) 표준모형에서는 재무적 상환가능성위주의 기존 금융지원 평가방식과의 차별화를 위해 사회적가치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 < 기업 유형별 평가영역 및 가중치(표준모형) > // / /// 일반형 /// 협동조합형 /// 평가 //사회적 가치 /70%/ 기업철학, 참여/배려 및 연대, 사회적가치 지향, 사회환원// 60% / 기업철학, 참여/배려 및 연대, 조합원 편익, 공동체/상생/ 영 역//금융지원타당성/30%/ 경영역량, 교육, 지속가능성, 재무관리역량 // 40% / 경영역량, 교육, 지속가능성, 재무관리역량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여신업무 처리과정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사회적가치에 대한 구체적·객관적평가기준 마련 및 운영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시 중점검사사항에 반영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종합검사시 중점검사사항은 검사 실시전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해당 회사의 취약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항의 중점검사사항 반영 건의는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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