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상장법인간의 신설분할합병이라 하더라도 분할합병 되는 사업부문의 주가는 별도 산정이 곤란하므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 후단의 ‘상장법인의 주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부문의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분할합병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 이와 같이 주가산정이 곤란하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후단에 따라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분할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에 따른 분할합병이라고 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상장법인간의 분할 합병시 합병가액 선정방법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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