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49
비조치의견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른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저축은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20-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현금카드․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은 접근매체중 전자식카드에 해당됨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상 현금카드가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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