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핀테크의 활성화로 비대면 영업이 강화됨에 따라 은행권 점포 축소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ㅇ모방일뱅킹의 대중화와 다양한 핀테크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은행권 점포 축소는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일 수 있으나,
ㅇ인터넷·모바일뱅킹의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은 여전히 점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여전히 점포에서만 가능한 업무들이 존재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점포의 통·폐합시 고객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는 해당 지점에서 점포 통·폐합시 1개월 전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별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편, SMS 등을 통해 사전 안내 중
□(건의내용) 은행 점포의 통·폐합 또는 신설시 은행 고객들에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 충분한 사전 안내가 필요
판단 이유
□최근 은행 점포 통폐합이 활발한 가운데 고객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측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지점의 통폐합시 해당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지와 안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