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84 비조치의견

전자어음수수료 폐지

은행과 · 2017-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가 전자어음 제도를 ’05.1월 도입하고, ’14.4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총액 10억원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면서 전자어음은 중소기업이 상거래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실물어음의 대체수단으로 급속히 자리 잡고 있음

ㅇ 그러나 중소기업이 전자어음 활용에 따른 발행, 배서, 결제 등 이용시 마다 매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전자어음 활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자어음 이용약관’ 제15조에 따라 건당 수수료*를 거래은행을 통해 납부

* 발행/등록 : 1,000원, 배서/등록 1,500원, 보증/등록 1,5000원, 지급제시/결제 2,500원

ㅇ 전자어음 제도가 지난 12년이상 운영되어 오면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전자화에 따른 비용은 그 동안의 수수료 수입으로 어느 정도 회수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자어음 수수료 인하 및 폐지의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중소기업계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자화된 지급수단인 전자어음의 정착으로 취급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해 왔으나 현재까지 전자어음 이용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되지 않음

ㅇ 종이어음 취급비용 절감, 위변조 위험 차단 및 연쇄부도 발생가능성 경감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해 도입된 제도 운영 비용을 중소기업에 필요 이상으로 전가하고 있음

- 이용수수료는 참가은행과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에게 배분

ㅇ 특히 종이어음의 경우에는 발행, 배서, 지급제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는 등 전자어음 이용수수료가 중소기업의 전자어음 활용 촉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전자어음의 경우, 발행, 배서, 지급제시 때마다 수수료를 부담하는 반면, 종이어음은 발행·배서·지급제시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음

ㅇ ’11. 10월,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를 일부 인하한 바 있으나 향후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확대 등 이용규모 증가세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전자어음 이용수수료 개선이 시급

- 배서/등록 및 보증/등록 : 2,000원/건 → 1,500원/건

- 지급제시/결제 : 3,000원/건 → 2,500원/건

□ (건의내용)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전자어음 관련 수수료 폐지 또는 대폭 인하 추진

판단 이유

□ 답변에 앞서 전자어음의 주관부처는 법무부로 금융위원회가 전자어음 수수료 인하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제도 개선시 제언사항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당 건의를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공유하였으며 전자어음 제도 참여은행에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조회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향후 전자어음 수수료 인하가 추진될 경우, 건의해주신 사항이 적극 참고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