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84 비조치의견

전자어음수수료 폐지

금융위원회 · 2017-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부가 전자어음 제도를 ’05.1월 도입하고, ’14.4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총액 10억원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면서 전자어음은 중소기업이 상거래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실물어음의 대체수단으로 급속히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전자어음 활용에 따른 발행, 배서, 결제 등 이용시 마다 매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전자어음 활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전자어음 이용약관’ 제15조에 따라 건당 수수료*를 거래은행을 통해 납부 * 발행/등록 : 1,000원, 배서/등록 1,500원, 보증/등록 1,5000원, 지급제시/결제 2,500원

전자어음 제도가 지난 12년이상 운영되어 오면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전자화에 따른 비용은 그 동안의 수수료 수입으로 어느 정도 회수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자어음 수수료 인하 및 폐지의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중소기업계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자화된 지급수단인 전자어음의 정착으로 취급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해 왔으나 현재까지 전자어음 이용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되지 않음

종이어음 취급비용 절감, 위변조 위험 차단 및 연쇄부도 발생가능성 경감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해 도입된 제도 운영 비용을 중소기업에 필요 이상으로 전가하고 있음 - 이용수수료는 참가은행과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에게 배분

특히 종이어음의 경우에는 발행, 배서, 지급제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는 등 전자어음 이용수수료가 중소기업의 전자어음 활용 촉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전자어음의 경우, 발행, 배서, 지급제시 때마다 수수료를 부담하는 반면, 종이어음은 발행·배서·지급제시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음

’11. 10월,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를 일부 인하한 바 있으나 향후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확대 등 이용규모 증가세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전자어음 이용수수료 개선이 시급 - 배서/등록 및 보증/등록 : 2,000원/건 → 1,500원/건 - 지급제시/결제 : 3,000원/건 → 2,500원/건

(건의내용)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전자어음 관련 수수료 폐지 또는 대폭 인하 추진

판단 이유

답변에 앞서 전자어음의 주관부처는 법무부로 금융위원회가 전자어음 수수료 인하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도 개선시 제언사항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당 건의를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공유하였으며 전자어음 제도 참여은행에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조회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전자어음 수수료 인하가 추진될 경우, 건의해주신 사항이 적극 참고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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