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영업점 펀드판매인력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신고 확대
□(건의내용) 자본시장법 제63조를 근거로 영업점 펀드판매인력까지 매월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실효성을 고려할 때 과잉규제로 판단되는 바 동 법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며, 동 부문에 대한 부문 검사 계획을 철회해 주기를 요청 - 동 법의 취지는 직무상 취득하는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한 사적이익 도모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은행 영업점의 펀드판매직원은 편입 종목, 규모, 시기 등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즉 은행 영업점 직원은 미공개 정보의 활용은 커녕 접근의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임 - 은행 영업점은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곳에 불과하며, 은행 영업점의 직원들은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상품을 처음 접하게 되는 등 규제의 취지와는 동 떨어진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신고대상의 범위를 펀드판매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동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음. 애초에 미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전혀 없는 은행 영업점 펀드판매인력까지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신고 의무를 확대 부여하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개혁 방향 및 궁극적 목표인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배치되고 법령의 취지 및 본질에서 벗어난 과잉규제라고 판단되는바 적절한 재해석과 감독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판단 이유
□펀드판매 직원 등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매매명세 징구 주기 완화(분기 → 年 1회)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18.3월)되었으며, 현재 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존답변>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르면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펀드판매’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중개업무에 해당하는 바,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의 직무로 볼 수 밖에 없어 현행 법령상 매매명 세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다만, ‘펀드판매’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현황 점검 등을 거쳐 향후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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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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