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인력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신고
자산운용과 · 2017-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영업점 펀드판매인력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신고 확대
□ (건의내용) 자본시장법 제63조를 근거로 영업점 펀드판매인력까지 매월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실효성을 고려할 때 과잉규제로 판단되는 바 동 법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며, 동 부문에 대한 부문 검사 계획을 철회해 주기를 요청
- 동 법의 취지는 직무상 취득하는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한 사적이익 도모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은행 영업점의 펀드판매직원은 편입 종목, 규모, 시기 등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즉 은행 영업점 직원은 미공개 정보의 활용은 커녕 접근의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임
- 은행 영업점은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곳에 불과하며, 은행 영업점의 직원들은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상품을 처음 접하게 되는 등 규제의 취지와는 동 떨어진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신고대상의 범위를 펀드판매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동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음. 애초에 미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전혀 없는 은행 영업점 펀드판매인력까지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신고 의무를 확대 부여하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개혁 방향 및 궁극적 목표인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배치되고 법령의 취지 및 본질에서 벗어난 과잉규제라고 판단되는바 적절한 재해석과 감독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판단 이유
<추가답변>
□ 펀드판매 직원 등 불공정 행위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매매명세 징구 주기 완화(분기 → 年 1회)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18.3월)되었으며, 현재 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존답변>
□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르면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펀드판매’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중개업무에 해당하는 바,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의 직무로 볼 수 밖에 없어 현행 법령상 매매명 세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펀드판매’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현황 점검 등을 거쳐 향후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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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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