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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위해 회사가 보유한 장기채권의 평가손익 변동이 RBC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자기자본 변동성 심화
□(건의사항) 향후 금리변화 등에 따른 자기자본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본 산출 시 채권의 평가손익을 제외하거나 평가손익 반영비율을 50% 이하로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제5-7조의3 관련)
판단 이유
□현행RBC는 보험부채 원가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부채적정성 평가제도(LAT)를 통해 시가평가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조만간 LAT제도개선이 예정되어 있어 금리변동에 따른 자본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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