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08 비조치의견

매월 카드대금 자동결제시 은행의 출금순서 명확화

은행제도팀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이용 고객이 카드사에 제출한 자신의 은행 계좌에 카드 이용대금 결제를 위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자동이체되지만 잔액 부족시 대출이자 등의 우선 결제로 카드 연체가 발생하여 식대, 물품구입시 카드사용을 할 수 없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음

ㅇ 고객은 동일자에 자동이체로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카드대금, 대출이자,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복수의 건이 출금될 경우 일시적 잔액 부족으로 카드 연체가 발생할 수 있음

ㅇ 고객은 결제일에 결제대금 입금이 당연하나 잊어버리거나 일시적 자금부족 발생시 사업상 이유 등 카드사용이 필요한 경우 예금계좌의 출금 순위를 인지하여 대응할 필요가 발생

□ (건의사항) 거래은행이 홈페이지나 기타의 방법으로 자동이체 관련 고객계좌의 출금우선순위를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면 카드대금 등 일시적 자금부족에 처한 고객 등의 합리적 소비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별 은행의 자동이체 관련 약관(예시 : 계좌간 자동이체약관, 타행 자동이체약관,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약관, 지로 자동계좌이체약관)

판단 이유

□ 자동이체는 소비자가 카드사, 통신사 등 요금청구기관에 본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요금청구기관이 은행에 요청하여 자금을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소비자나 은행이 출금순서를 정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 또한, 카드사, 통신사 등 8만개 이상의 요금청구기관이 출금을 요청하는 시간이 매일 상이한 바 이에 대한 순서를 매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개선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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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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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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