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08 비조치의견

매월 카드대금 자동결제시 은행의 출금순서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이용 고객이 카드사에 제출한 자신의 은행 계좌에 카드 이용대금 결제를 위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자동이체되지만 잔액 부족시 대출이자 등의 우선 결제로 카드 연체가 발생하여 식대, 물품구입시 카드사용을 할 수 없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음

고객은 동일자에 자동이체로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카드대금, 대출이자,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복수의 건이 출금될 경우 일시적 잔액 부족으로 카드 연체가 발생할 수 있음

고객은 결제일에 결제대금 입금이 당연하나 잊어버리거나 일시적 자금부족 발생시 사업상 이유 등 카드사용이 필요한 경우 예금계좌의 출금 순위를 인지하여 대응할 필요가 발생

(건의사항) 거래은행이 홈페이지나 기타의 방법으로 자동이체 관련 고객계좌의 출금우선순위를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면 카드대금 등 일시적 자금부족에 처한 고객 등의 합리적 소비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별 은행의 자동이체 관련 약관(예시 : 계좌간 자동이체약관, 타행 자동이체약관,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약관, 지로 자동계좌이체약관)

판단 이유

자동이체는 소비자가 카드사, 통신사 등 요금청구기관에 본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요금청구기관이 은행에 요청하여 자금을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소비자나 은행이 출금순서를 정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또한, 카드사, 통신사 등 8만개 이상의 요금청구기관이 출금을 요청하는 시간이 매일 상이한 바 이에 대한 순서를 매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개선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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