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06 비조치의견

해외채권 RBC 신용리스크률 정교화

금융위원회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 신용위험액 산출 시 개별채무 등에 부여된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하여 신용위험계수를 산출

하지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간의 신용등급 매핑이 정교하지 못해 적정한 신용위험계수 산출 어려움 * 현재 국내국채등급(AA)보다 높은 신용등급인 S&P /무디스 기준 AAA 기관 또는 FHLB, TVA 등 Government Agency또는 Government Corporation(S&P/무디스, AA+)에 대해서 국내기준 AAA기업 위험계수 1.2%와 동일하게 적용

(건의사항)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간 신용등급 매핑을 정교화하여 회사가 적정한 신용위험계수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ex) S&P기준으로 AAA 0.6%, AA+ 0.9%, AA 1.2% 등으로 신용등급전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판단 이유

현행 RBC의 신용평가기관간 신용등급 매핑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2장 제2절에 따라 결정

금감원은 발행인 집단의 크기, 부도의 정의, 부도율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매핑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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