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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선물의 옴니버스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데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옴니버스 계좌가 금융실명법 위반 및 무인가영업 문제로 부정적 입장
ㅇ국내투자자의 해외거래에서는 옴니버스 계좌를 강제하면서 외국 투자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호혜주의에도 맞지 않음
□(건의사항) 파생상품 시장의 옴니버스 계좌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5-37조
판단 이유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16.11.23)”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여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참가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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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5조의3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5-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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