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858 비조치의견

선물옵션 omnibus 계좌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선물의 옴니버스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데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옴니버스 계좌가 금융실명법 위반 및 무인가영업 문제로 부정적 입장

국내투자자의 해외거래에서는 옴니버스 계좌를 강제하면서 외국 투자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호혜주의에도 맞지 않음

(건의사항) 파생상품 시장의 옴니버스 계좌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5-37조

판단 이유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16.11.23)”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도입하여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참가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5조의3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5-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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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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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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