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해외 본점이나 해외 계열사까지 외부주문 등에 대한 보안 점검 등의 의무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움
ㅇ또한, 해외 본점 및 계열사간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대해 외부 제3자(vendor 등)에게 위탁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해외본점이나 계열사에 대한 외부주문에 대해 보안점검 항목 및 방법 조정 필요
ㅇ외국계 증권사의 해외 본점 및 계열사는 국제적 수준의 위험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본점 및 계열사로의 위탁업무에 대해서 각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 감독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외국계 증권 회사의 해외 본점이나 계열사 외부 주문시 애로 사항을 감안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5-3>을 다음과 같이 개정 완료 하였습니다. - 일일 점검사항 중 업무담당외 단말기 무단조작 금지 및 정보시스템 개발 시 내부업무용과 분리 등 2개 항목 삭제 - 비인가 무선통신망 통제 대책 등 2개 항목 수정
관련 법령
12.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