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7153 판례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71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체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고 다시 그와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지구별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 甲이 지지하는 乙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甲에게 자녀의 취업을 부탁하여 채용을 약속받음으로써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을 당선되게 하는 등 별도의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4.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제53조가 ‘선거운동의 제한’이란 제목 아래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열거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즉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 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선거운동 중의 하나에 해당하며, 위와 같이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운동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지구별 수협의 임원 등 선거에서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선거인 등이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구 수협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규정이 금지하는 이익의 제공, 약속, 승낙, 요구,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여 구 수협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고 다시 그와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만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지구별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 甲이 지지하는 乙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甲에게 자녀의 취업을 부탁하여 채용을 약속받음으로써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4.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지구별 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는 요건과 이와 별도로 ‘선거운동을 한 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乙을 당선되게 하거나 경쟁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별도의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구 수협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4.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78조 제1항 제2호 / [2]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4.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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