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 · 총 218조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률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2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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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제100조 청산종결등기제101조 등기일의 기산일제102조 등기부제103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제104조 목적제105조 구역 및 지사무소제106조 조합원의 자격제107조 사업제108조 준용규정제109조 목적제11조 제110조 구역 및 지사무소제111조 조합원의 자격제112조 사업제113조 준용규정제113의10조 준용규정제113의2조 목적제113의3조 법인격 및 명칭제113의4조 회원의 자격 등제113의5조 설립인가 등제113의6조 정관기재사항제113의7조 임원제113의8조 사업제113의9조 회계처리기준제114조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제115조 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제116조 목적제117조 사무소 및 구역
제118조 ~ 제139의2조 (30개)
제118조 회원제119조 준회원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제120조 출자제121조 당연 탈퇴제122조 회원의 책임제123조 정관 기재사항제124조 해산제125조 총회제126조 총회의 의결 사항제127조 이사회제127의2조 인사추천위원회제127의3조 교육위원회제127의4조 내부통제기준 등제128조 제129조 임원제12의2조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제12의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제13조 목적제130조 회장의 직무제131조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제132조 제133조 감사위원회제134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제135조 임원의 해임제136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제137조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제138조 사업제139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제139의2조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39의3조 ~ 제156조 (30개)
제139의3조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제139의4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제14조 구역 및 지사무소제140조 제141조 여신자금의 관리 등제141의2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제141의3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제141의4조 설립제141의5조 정관제141의6조 등기제141의7조 임원제141의8조 이사회제141의9조 업무 등제142조 중앙회의 지도제142의2조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제143조 조합감사위원회제144조 위원회의 구성제145조 의결 사항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제147조 우선출자제148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제149조 우선출자자의 책임제15조 어촌계제150조 우선출자의 양도제151조 우선출자자총회제152조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제153조 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수산금융채권의 발행
제157조 ~ 제182조 (30개)
제157조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제158조 채권의 질권설정제159조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제16조 설립인가 등제160조 소멸시효제161조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제162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제162의2조 명칭사용료제163조 결산 등제164조 자기자본제165조 그 밖의 적립금 등제166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제167조 신용사업특별회계제168조 준용규정제169조 감독제17조 정관 기재사항제170조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제171조 제172조 경영지도제173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제174조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 청구제175조 청문제176조 벌칙제177조 벌칙제178조 벌칙제179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제180조 과태료제181조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제182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83조 ~ 제42조 (30개)
제183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19조 지구별수협의 성립제2조 정의제20조 조합원의 자격제21조 준조합원제22조 출자제22의2조 우선출자제22의3조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제23조 회전출자제24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제25조 조합원의 책임제26조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제27조 의결권 및 선거권제28조 의결권의 대리제29조 가입제3조 명칭제30조 상속에 따른 가입제31조 탈퇴제32조 제명제33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제34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제3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제36조 총회제37조 총회의 의결 사항 등제38조 총회의 소집 청구제39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제4조 법인격 등제40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제41조 의결권의 제한 등제42조 총회의 의사록
제43조 ~ 제64조 (30개)
제43조 총회 의결의 특례제44조 대의원회제45조 이사회제46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제47조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제48조 감사의 직무제49조 감사의 대표권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등제50조 임원의 임기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제51의2조 형의 분리 선고제52조 임시이사 임명제53조 선거운동의 제한제53의2조 기부행위의 제한제53의3조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제55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제5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제57조 임원의 해임제58조 「민법」ㆍ「상법」의 준용제59조 직원의 임면제6조 중앙회등의 책무제60조 사업제60의2조 공제규정제60의3조 조합원에 대한 교육제60의4조 수산물 판매활성화제6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제62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제63조 창고증권의 발행제64조 어업의 경영
제65조 ~ 제91조 (30개)
제65조 회계연도제66조 회계의 구분 등제67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제68조 자기자본제69조 여유자금의 운용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제70조 법정적립금 등제71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제72조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제73조 결산 등제74조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제75조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76조 지분 취득 등의 금지제77조 합병제78조 설립위원제79조 합병 지원제8조 부과금의 면제제80조 분할제81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제82조 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제83조 합병의 효력제84조 해산 사유제85조 파산선고제86조 청산인제87조 청산인의 직무제88조 청산 잔여재산제89조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제9조 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제90조 결산보고서제91조 「민법」 등의 준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