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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LAW ·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조문 2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00조
청산종결등기
제101조
등기일의 기산일
제102조
등기부
제103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104조
목적
제105조
구역 및 지사무소
제106조
조합원의 자격
제107조
사업
제108조
준용규정
제109조
목적
제11조
제110조
구역 및 지사무소
제111조
조합원의 자격
제112조
사업
제113조
준용규정
제113의10조
준용규정
제113의2조
목적
제113의3조
법인격 및 명칭
제113의4조
회원의 자격 등
제113의5조
설립인가 등
제113의6조
정관기재사항
제113의7조
임원
제113의8조
사업
제113의9조
회계처리기준
제114조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제115조
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116조
목적
제117조
사무소 및 구역
제118조
회원
제119조
준회원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0조
출자
제121조
당연 탈퇴
제122조
회원의 책임
제123조
정관 기재사항
제124조
해산
제125조
총회
제126조
총회의 의결 사항
제127조
이사회
제127의2조
인사추천위원회
제127의3조
교육위원회
제127의4조
내부통제기준 등
제128조
제129조
임원
제12의2조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제12의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13조
목적
제130조
회장의 직무
제131조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제132조
제133조
감사위원회
제134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135조
임원의 해임
제136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7조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138조
사업
제139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9의2조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39의3조
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39의4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4조
구역 및 지사무소
제140조
제141조
여신자금의 관리 등
제141의2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제141의3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41의4조
설립
제141의5조
정관
제141의6조
등기
제141의7조
임원
제141의8조
이사회
제141의9조
업무 등
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제142의2조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3조
조합감사위원회
제144조
위원회의 구성
제145조
의결 사항
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47조
우선출자
제148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49조
우선출자자의 책임
제15조
어촌계
제150조
우선출자의 양도
제151조
우선출자자총회
제152조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53조
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수산금융채권의 발행
제157조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58조
채권의 질권설정
제159조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제16조
설립인가 등
제160조
소멸시효
제161조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62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162의2조
명칭사용료
제163조
결산 등
제164조
자기자본
제165조
그 밖의 적립금 등
제166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167조
신용사업특별회계
제168조
준용규정
제169조
감독
제17조
정관 기재사항
제170조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제171조
제172조
경영지도
제173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74조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 청구
제175조
청문
제176조
벌칙
제177조
벌칙
제178조
벌칙
제179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80조
과태료
제181조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82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83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9조
지구별수협의 성립
제2조
정의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제21조
준조합원
제22조
출자
제22의2조
우선출자
제22의3조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23조
회전출자
제24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5조
조합원의 책임
제26조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제27조
의결권 및 선거권
제28조
의결권의 대리
제29조
가입
제3조
명칭
제30조
상속에 따른 가입
제31조
탈퇴
제32조
제명
제33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4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36조
총회
제37조
총회의 의결 사항 등
제38조
총회의 소집 청구
제39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제4조
법인격 등
제40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41조
의결권의 제한 등
제42조
총회의 의사록
제43조
총회 의결의 특례
제44조
대의원회
제45조
이사회
제46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7조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제48조
감사의 직무
제49조
감사의 대표권
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등
제50조
임원의 임기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51의2조
형의 분리 선고
제52조
임시이사 임명
제53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53의2조
기부행위의 제한
제53의3조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
제55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5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57조
임원의 해임
제58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59조
직원의 임면
제6조
중앙회등의 책무
제60조
사업
제60의2조
공제규정
제60의3조
조합원에 대한 교육
제60의4조
수산물 판매활성화
제6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62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63조
창고증권의 발행
제64조
어업의 경영
제65조
회계연도
제66조
회계의 구분 등
제67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8조
자기자본
제69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70조
법정적립금 등
제71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72조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73조
결산 등
제74조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제75조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76조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제77조
합병
제78조
설립위원
제79조
합병 지원
제8조
부과금의 면제
제80조
분할
제81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82조
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제83조
합병의 효력
제84조
해산 사유
제85조
파산선고
제86조
청산인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제88조
청산 잔여재산
제89조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제9조
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90조
결산보고서
제91조
「민법」 등의 준용
제92조
설립등기
제93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4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95조
변경등기
제96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97조
합병등기
제98조
해산등기
제99조
청산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