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5206 판례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

대법원 · 2012.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52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법 제21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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