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6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6-07-01 · 조문 6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1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23조 (30개)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제100의2조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제104의2조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제106조 압수제107조 우체물의 압수제108조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제109조 수색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제112조 업무상비밀과 압수제113조 압수ㆍ수색영장제114조 영장의 방식제115조 영장의 집행제116조 주의사항제117조 집행의 보조제118조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제119조 집행 중의 출입금지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4조 ~ 제150조 (30개)
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제128조 증명서의 교부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제13조 관할의 경합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제131조 주의사항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제135조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제138조 준용규정제139조 검증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제143조 시각의 제한제144조 검증의 보조제145조 준용규정제146조 증인의자격제147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50의2조 ~ 제172의2조 (30개)
제150의2조 증인의 소환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제153조 준용규정제154조 구내증인의 소환제155조 준용규정제156조 증인의 선서제157조 선서의 방식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제159조 선서 무능력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제161의2조 증인신문의 방식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제163의2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164조 신문의 청구제165조 증인의 법정 외 신문제165의2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제168조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제169조 감정제16의2조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제17조 제척의 원인제170조 선서제171조 감정보고제172조 법원 외의 감정제172의2조 감정유치와 구속
제173조 ~ 제195조 (30개)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제175조 수명법관제176조 당사자의 참여제177조 준용규정제178조 여비, 감정료 등제179조 감정증인제179의2조 감정의 촉탁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제180조 통역제181조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제182조 번역제183조 준용규정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85조 서류의 열람 등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제188조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제189조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제190조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제192조 제삼자부담의 재판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제194조 부담액의 산정제194의2조 무죄판결과 비용보상제194의3조 비용보상의 절차 등제194의4조 비용보상의 범위제194의5조 준용규정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제196조 ~ 제211조 (30개)
제196조 검사의 수사제197조 사법경찰관리제197의2조 보완수사요구제197의3조 시정조치요구 등제197의4조 수사의 경합제198조 준수사항제198의2조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제200의2조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의3조 긴급체포제200의4조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제200의5조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제200의6조 준용규정제201조 구속제201의2조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제203의2조 구속기간에의 산입제204조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제206조 제207조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제209조 준용규정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12조 ~ 제229조 (30개)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제212의2조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제213의2조 준용규정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제214의2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214의3조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제214의4조 보증금의 몰수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제215의2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제218의2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제219조 준용규정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제220조 요급처분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제221의2조 증인신문의 청구제221의3조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제221의4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제221의5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제222조 변사자의 검시제223조 고소권자제224조 고소의 제한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제226조 동전제227조 동전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제23조 ~ 제245의7조 (30개)
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제230조 고소기간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제232조 고소의 취소제233조 고소의 불가분제234조 고발제235조 고발의 제한제236조 대리고소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제239조 준용규정제24조 회피의 원인 등제240조 자수와 준용규정제241조 피의자신문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제243의2조 변호인의 참여 등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제244의2조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244의3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244의4조 수사과정의 기록제244의5조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제245의10조 특별사법경찰관리제245의2조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제245의3조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제245의4조 준용규정제245의5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제245의6조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제245의7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의8조 ~ 제264의2조 (30개)
제245의8조 재수사요청 등제245의9조 검찰청 직원제246조 국가소추주의제247조 기소편의주의제248조 공소의 효력 범위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제25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250조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제252조 시효의 기산점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제253의2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제255조 공소의 취소제256조 타관송치제256의2조 군검사에의 사건송치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제259의2조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제260조 재정신청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제262조 심리와 결정제262의2조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제262의3조 비용부담 등제262의4조 공소시효의 정지 등제263조 제26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제264의2조 공소취소의 제한
제265조 ~ 제275의2조 (30개)
제265조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제266의10조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제266의11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제266의12조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제266의13조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제266의14조 준용규정제266의15조 기일간 공판준비절차제266의16조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제266의17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제266의2조 의견서의 제출제266의3조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266의4조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제266의5조 공판준비절차제266의6조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제266의7조 공판준비기일제266의8조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제266의9조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제267의2조 집중심리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제271조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제273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제275조 공판정의 심리제275의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제275의3조 ~ 제290조 (30개)
제275의3조 구두변론주의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제276의2조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제277의2조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제278조 검사의 불출석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제279의2조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279의3조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제279의4조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제279의5조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제279의6조 수명법관 등의 권한제279의7조 비밀누설죄제279의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제282조 필요적 변호제283조 국선변호인제283의2조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284조 인정신문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제286의2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제286의3조 결정의 취소제287조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제288조 제289조 제29조 보조인제290조 증거조사
제291조 ~ 제307조 (30개)
제291조 동전제291의2조 증거조사의 순서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의2조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의3조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4의2조 피해자등의 진술권제294의3조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제294의4조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제294의5조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294의6조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제296의2조 피고인신문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제297의2조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제298조 공소장의 변경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제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제301의2조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제302조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305조 변론의 재개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제308조 ~ 제32의2조 (30개)
제308조 자유심증주의제308의2조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제310의2조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제313조 진술서등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6조 전문의 진술제317조 진술의 임의성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제318의2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제318의3조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제318의4조 판결선고기일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제320조 토지관할 위반제321조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제324조 상소에 대한 고지제325조 무죄의 판결제326조 면소의 판결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제32의2조 대표변호인
제33조 ~ 제356조 (30개)
제33조 국선변호인제330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제331조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제336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제338조 상소권자제339조 항고권자제34조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제341조 동전제342조 일부상소제343조 상소 제기기간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권자제346조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제348조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제35조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제352조 상소포기 등의 방식제353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제354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56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제357조 ~ 제379조 (30개)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제358조 항소제기기간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제361의2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제361의3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제361의4조 항소기각의 결정제361의5조 항소이유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제364의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제365조 피고인의 출정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제367조 관할법원에의 이송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제37조 판결, 결정, 명령제370조 준용규정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제372조 비약적 상고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제374조 상고기간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제378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38조 ~ 제404조 (30개)
제38조 재판서의 방식제380조 상고기각 결정제381조 동전제382조 공소기각의 결정제383조 상고이유제384조 심판범위제385조 제386조 변호인의 자격제387조 변론능력제388조 변론방식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등제389의2조 피고인의 소환 여부제39조 재판의 이유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제394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제395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제396조 파기자판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제398조 재판서의 기재방식제399조 준용규정제4조 토지관할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제401조 정정의 판결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제403조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
제405조 ~ 제431조 (30개)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제406조 항고의 절차제407조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결정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제41조 재판서의 서명 등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제411조 소송기록등의 송부제412조 검사의 의견진술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제415조 재항고제416조 준항고제417조 동전제418조 준항고의 방식제419조 준용규정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제420조 재심이유제421조 동전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제423조 재심의 관할제424조 재심청구권자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제426조 변호인의 선임제427조 재심청구의 시기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제43조 동전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431조 사실조사
제432조 ~ 제45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