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5525
판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55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제40조 제4호에서 처벌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제50조 제2항 제7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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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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