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5525 판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55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제40조 제4호에서 처벌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제50조 제2항 제7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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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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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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