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차임채권을 양도한 임대인이 위 공제 등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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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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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5조
신탁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7조
신탁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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