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법
공포일 2017-10-31 · 시행일 2018-11-01 · 소관 - · 총 147조
신탁법 · 법률 · 공포 2017-10-31 · 시행 2018-11-01 · 조문 1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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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제100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제102조 준용규정제10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제104조 신탁의 청산제105조 법원의 감독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조 수탁능력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제115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제116조 명시ㆍ교부 의무제117조 회계서류 작성의무제118조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119조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제12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제120조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제121조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제122조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제123조 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제124조 관할 등기소제125조 등기의 신청
제126조 ~ 제2조 (30개)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제127조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제128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제129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제13조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제130조 부실의 등기제131조 등기절차 및 사무제132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제133조 청산수탁자제134조 채권자의 보호제135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제136조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제1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제138조 청산 중의 파산신청제139조 청산종결의 등기제14조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제140조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제141조 특별배임죄의 미수제142조 부실문서행사죄제143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제14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145조 몰수ㆍ추징제146조 과태료제147조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제15조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제16조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제17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제18조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제19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제2조 신탁의 정의
제20조 ~ 제47조 (30개)
제20조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제23조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제24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제25조 상계 금지제26조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제29조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제3조 신탁의 설정제30조 점유하자의 승계제31조 수탁자의 권한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제33조 충실의무제34조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제35조 공평의무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제38조 유한책임제39조 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제40조 서류의 열람 등제41조 금전의 관리방법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제44조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제45조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제46조 비용상환청구권제47조 보수청구권
제48조 ~ 제74조 (30개)
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제49조 권리행사요건제5조 목적의 제한제50조 공동수탁자제51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제52조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제53조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제54조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제55조 사무의 인계제56조 수익권의 취득제57조 수익권의 포기제58조 수익자지정권등제59조 유언대용신탁제6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제61조 수익권의 제한 금지제62조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제63조 수익채권의 소멸시효제64조 수익권의 양도성제65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제66조 수익권에 대한 질권제67조 신탁관리인의 선임제68조 신탁관리인의 권한제69조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제7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제70조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제71조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제72조 수익자집회의 소집제73조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제74조 수익자집회의 결의
제75조 ~ 제99조 (27개)
제75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제7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제77조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제79조 수익자명부제8조 사해신탁제80조 수익증권의 불소지제81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제82조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제83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제84조 기준일제85조 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제86조 수익증권의 상실제87조 신탁사채제88조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제89조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제9조 위탁자의 권리제90조 신탁의 합병제91조 신탁의 합병계획서제92조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제93조 합병의 효과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제95조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제96조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제97조 분할의 효과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