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기금을 배정받아 사업비로 충당해 주는 것’과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甲 회사에 이전해 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기본 전제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자 실시협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귀책사유로 기본 전제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어 실시협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면 甲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지원비인 상환면제금이 이익 상당액의 최고한도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상환면제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익 상당액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546조, 제548조, 제55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