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6858 판례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68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가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의미

[2]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기타자산’을 규정하면서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에 관한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한 것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제95조 / [2]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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