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외국회사가 출원서비스표 " "를 출원하자 특허청 심사관이 위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서비스 제공내용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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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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