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8144 판례

의료기기법 위반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81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구 의료기기법 제24조 제4항의 입법 취지

[2]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이 일반 수술용 실에 임의로 돌기를 내어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을 제작·사용함으로써 구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기기의 변조·개조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현행제26조 제4항 참조) / [2]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현행제26조 제4항 참조),제44조 제1항 제1호(현행제52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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