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8144
판례
의료기기법 위반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81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구 의료기기법 제24조 제4항의 입법 취지
[2]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이 일반 수술용 실에 임의로 돌기를 내어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을 제작·사용함으로써 구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기기의 변조·개조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현행제26조 제4항 참조) / [2]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현행제26조 제4항 참조),제44조 제1항 제1호(현행제52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의료기기법 제14조 ·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24조 ·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26조 · 일반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4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6조 · 제조업의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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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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