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 대표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노인요양업을 경영하면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방문요양보호사 甲 등의 임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 [2]근로기준법 제36조,제10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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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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