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근로기준법
LAW · 법률
근로기준법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10-23
조문 1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00의2조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제101조
감독 기관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02의2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06조
권한의 위임
제107조
벌칙
제108조
벌칙
제109조
벌칙
제11조
적용 범위
제110조
벌칙
제111조
벌칙
제112조
고발
제113조
벌칙
제114조
벌칙
제115조
양벌규정
제116조
과태료
제12조
적용 범위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6조
계약기간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2조
정의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제26조
해고의 예고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9조
조사 등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제30조
구제명령 등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3조
이행강제금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제35조
제36조
금품 청산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9조
사용증명서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제43조
임금 지급
제43의2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의3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의4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제43의5조
업무위탁 등
제43의6조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3의7조
출국금지
제43의8조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의2조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의3조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5조
비상시 지급
제46조
휴업수당
제47조
도급 근로자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9조
임금의 시효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제50조
근로시간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의2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의3조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
휴게
제55조
휴일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
보상 휴가제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조
균등한 처우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제63조
적용의 제외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5조
사용 금지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제67조
근로계약
제68조
임금의 청구
제69조
근로시간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1조
시간외근로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
생리휴가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4의2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
육아 시간
제76조
안전과 보건
제76의2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의3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78조
요양보상
제79조
휴업보상
제8조
폭행의 금지
제80조
장해보상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2조
유족보상
제83조
장례비
제84조
일시보상
제85조
분할보상
제86조
보상 청구권
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제91조
서류의 보존
제92조
시효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제97조
위반의 효력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