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1782 판례

개별요율적용 신청반려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17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상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에도 위 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이 영위되어 그 중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에 적용되고, 그 사업장 내 사업 전체의 종전 3년간의 재해실적 등을 종합하여 일반보험료율보다 할인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다가, 회사분할 등에 의하여 주된 사업이 분리되어 그 사업부문에 관한 종전 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사업부문의 재해발생위험률이 분리 전 전체 사업의 재해발생위험률보다 높지 않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 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이 분리된 사업에도 그대로 승계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 경우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요율을 승계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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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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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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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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