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일부 인정된 죄명: 변호사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대법원 · 201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39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후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이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 보좌관인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 보좌관인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45조 제1항 / [2]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제2호, 제4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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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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