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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공포일 2026-04-22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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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법률 · 공포 2026-04-22 · 시행 2026-07-01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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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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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후원금의 모금ㆍ기부제11조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2조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3조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제14조 후원금 모금방법제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제16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7조 정치자금영수증제18조 불법후원금의 반환제19조 후원회의 해산 등제2조 기본원칙제20조 후원회의 합병 등제21조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22조 기탁금의 기탁제23조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제24조 기탁금의 국고귀속 등제25조 보조금의 계상제26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제26의2조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제26의3조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제27조 보조금의 배분제27의2조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제28조 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29조 보조금의 감액제3조 정의제30조 보조금의 반환제31조 기부의 제한제32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제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제34조 ~ 제60조 (30개)
제34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35조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36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37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38조 정당의 회계처리제39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제4조 당비제40조 회계보고제41조 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제42조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43조 자료제출요구 등제44조 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6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47조 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48조 감독의무해태죄 등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5조 당비영수증제50조 양벌규정제51조 과태료제52조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3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제54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55조 피고인의 출정제56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제57조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58조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59조 조세의 감면제6조 후원회지정권자제60조 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제61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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