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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LAW · 법률
정치자금법
법률 · 공포 2026-04-22 · 시행 2026-07-01
조문 6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후원금의 모금ㆍ기부
제11조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13조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14조
후원금 모금방법
제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제16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제17조
정치자금영수증
제18조
불법후원금의 반환
제19조
후원회의 해산 등
제2조
기본원칙
제20조
후원회의 합병 등
제21조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22조
기탁금의 기탁
제23조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제24조
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제25조
보조금의 계상
제26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6의2조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제26의3조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제27조
보조금의 배분
제27의2조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28조
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9조
보조금의 감액
제3조
정의
제30조
보조금의 반환
제31조
기부의 제한
제32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제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제34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5조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제36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제37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38조
정당의 회계처리
제39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제4조
당비
제40조
회계보고
제41조
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제42조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제43조
자료제출요구 등
제44조
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46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47조
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48조
감독의무해태죄 등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5조
당비영수증
제50조
양벌규정
제51조
과태료
제52조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제53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제54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55조
피고인의 출정
제56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제57조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58조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제59조
조세의 감면
제6조
후원회지정권자
제60조
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제61조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제62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제63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64조
공고
제65조
시행규칙
제7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8조
후원회의 회원
제9조
후원회의 사무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