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77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한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부터 지급이자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에서 그 취득일까지 지출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대신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가에 산입하여 나중에 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취득일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2·5항]. 한편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별로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복수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도 그 사업자의 연도별 부동산임대소득 및 필요경비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통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복수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중 수입은 없고 필요경비만 발생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장의 필요경비를 당해 연도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부터의 지급이자는 비록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현행 삭제),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3호, 제75조 제1항, 제2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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