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 요건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및 그 증명의 정도와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자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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