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지급
대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09다1045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甲 병원의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사안에서, 위 처방전 발급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는 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3]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경위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배상의무자가 책임감경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3. 9. 29. 법률 제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3. 11. 10. 보건복지부령 제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9조 [별표 2]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3. 9. 29. 법률 제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3. 11. 10. 보건복지부령 제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9조 [별표 2] / [3]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03. 9. 29. 법률 제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3. 11. 10. 보건복지부령 제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9조 [별표 2]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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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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