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1990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19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 및 고가양도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의 양수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나 거래상대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6조 제4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이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이나 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나 그 거래상대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현행 제35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2호(현행 제13조 제10항 참조), 제19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2항 참조), 제26조 제4항 제1호(현행 제12조의2 제1항, 제26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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