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146 판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1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0항, 제109조 제3항, 제273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청산금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라 한다)에 의한 조합원의 신축 주택 취득은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현행 제7조 제8항 참조), 제109조 제3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참조), 제273조의2(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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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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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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