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관습상 여호주가 된 여자가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사실상 혼인을 하거나 재혼을 하였더라도 가적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호주상속인의 신분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및 미혼 남호주의 가족으로 여자 형제만이 있어 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 그 장녀가 가적을 이탈하지 않은 채 사실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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