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재두497
판례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 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2재두4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9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조 ·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9조 ·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3조 ·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1조 · 재심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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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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