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20조, 제356조, 제40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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