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0313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031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甲이 함께 술을 마신 乙과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제방도로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우수토실에 빠져 익사한 사안에서, 제방도로와 우수토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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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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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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