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조
PRECEDENT · 2011도15744
판례
주택법 위반
대법원 · 2013-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57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주택법(2009.2.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과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등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2, 3, 4호와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모두 공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것과의 균형상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역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이 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구 주택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주택법(2009.2.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항, 제96조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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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2조
주택법 제32조
주택법 제39조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제69조
주택법 제75조
주택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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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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