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677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67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는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귀속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요한다. 이와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법의 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