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
대법원 · 2013-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2추1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위법령에 따라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및 공청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견제나 제약을 가하여 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등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법규인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및 공청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광주광역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조례로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이 위원의 과반수를 이루는 인사검증위원회가 사장 등 후보자에 관한 공청회를 거쳐 장단점을 경과보고서에 기재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보를 추천하면서 위 경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행사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견제나 제약을 가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조례안은 구 지방공기업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지방자치법 제22조, 구 지방공기업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제3항,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12.7.31. 대통령령 제24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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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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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조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지방공기업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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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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