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가 대한민국에 왕래하기 위해서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1.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북교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 구 여권법(2009.10.19. 법률 제9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항, 구 여권법 시행령(2009.7.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내용, 형식,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본의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구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대한민국에 왕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1.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조, 구 여권법(2009.10.19. 법률 제9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항, 구 여권법 시행령(2009.7.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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