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권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8-28 · 소관 외교부 · 조문 33개
여권법 · 법률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8-28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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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제11조 여권의 재발급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12조의2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제12조의3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제13조 여권의 효력상실제14조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제15조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제16조 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제18조 여권정책협의회제19조 여권 등의 반납 등제2조 여권의 소지제20조 여권 등의 직접 회수제21조 사무의 대행 등제22조 수수료제23조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제23조의2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4조 벌칙제25조 벌칙제26조 벌칙제3조 발급권자제4조 여권의 종류제4조의2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제4조의3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제5조 여권의 유효기간제5조의2 관용여권의 발급 관리제6조 단수여권의 발급제7조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