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제4항(현행 제101조 제5항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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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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