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1항,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2.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4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1조 제1항 제2호 참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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