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설사업권과 대지 및 그 지상 아파트를 乙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쳐주었는데도 乙 회사가 채무승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제통보로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양도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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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536조, 제543조, 제548조, 제54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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