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반환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63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전산에 乙 등의 클럽 회원권 입회금 중 극히 미미한 액수가 미납된 것으로 정리(기장)되어 있다가, 그 미납 입회금이 甲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후 각 납부된 것으로 등재된 사안에서, 乙 등의 클럽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반환채권은 甲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모두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참조), 제208조 제7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7호 참조) / [2] 구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참조), 제10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참조), 제208조 제7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7호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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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118조
민사소송법 제119조
민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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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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