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57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괄호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정한 간주모집의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정한 간주모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전매 가능성의 유무) 및 간주모집의 경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가 정한 청약의 권유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괄호(이하 ‘괄호규정’이라 한다)는,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2007.8.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고[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5.16.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7조 등], 또한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할인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이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결정함으로써 신주인수인이 이익을 얻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1.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도 신주의 발행절차 및 발행가액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일반적인 모집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제4항에서 간주모집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이 포함된다. [2]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1.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법령상의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은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아니라 ‘전매 가능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간주모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약의 권유가 없었더라도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5.16.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전매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구 증권거래법(2007.8.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참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1.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참조),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5.16.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 [2]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1.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4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참조),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5.16.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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