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독일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들인 “”, “”가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에는 독일 내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독일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들인 “”, “”의 사용 경위와 기간, 선사용상표들과 그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연관관계,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공급처 및 주위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상표들은 그 지정상품을 ‘팔목시계, 전자시계, 크로노미터’ 등으로 한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에는 적어도 독일 내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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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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