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2652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대법원 · 2014.02.21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6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취지 및 이때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조 ·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